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5의2조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단지 입주업종 판단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심의회는 법 제38조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심의 및 자문 역할을 한다.1.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준이나 이에 대한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2. 기반시설에 대한 영향 검토
심의회의 안건상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신청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15조의2제5항을 따른다.1. 국가산업단지: 관리기관2. 그 외 산업단지: 관리권자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1. 위원장: 심의회 위원중에서 당일 호선2. 당연직: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공무원,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담당 공무원3. 업종판단에 관한 산업별 각 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기관 종사자 중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위촉하는 사람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라. 국책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4. 업종판단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위촉하는 사람
심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침으로 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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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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