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지침 제8조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분의 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4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관리기관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 기관으로 한다. 다만, 총 감정평가법인 선정기관 중 2분의1(소수점 이하 버림)은 산업용지의 소유자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산업용지의 소유자는 지가상승 분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기부자의 회사명ㆍ대표자 성명 및 주소2. 기부의 목적ㆍ시기 및 이행방법3. 기부할 산업용지 또는 시설의 표시ㆍ평가가격ㆍ명세서ㆍ소유권증명서ㆍ지적공부 및 도면4. 이행각서 등 이행확약에 필요한 서류
③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부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산업용지 소유자에게 기부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부서 및 보완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기부서와 관리기관의 의견을 적은 의견서 등을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영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지가상승 분의 기부범위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⑥관리권자는 제5항에 따른 기부범위에서 영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비용(지가가 상승한 산업용지의 소유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이라 한다)을 지가상승 분의 100분의 25를 한도로 공제하고 남은 범위에서 기부받을 수 있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이 조에서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관리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지가상승 분의 100분의 50까지 공제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기부범위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할 경우 관리권자는 실시계획승인권자와 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지가상승 분을 공동으로 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규모 및 지가상승 분의 기부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 절차는 제1항 및 영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르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때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은 실시계획승인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제6항에 따라 기부범위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할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공공시설 설치의 원인이 되는 개발계획 변경이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⑨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 자가 부담하되, 추후 정산하여 지가상승분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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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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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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