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8조 (입주기업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장등이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가.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 이내에 입주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공장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가 건축주에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다만, 연약지반에 따른 기초보강공사, 동절기 공사중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 공장등이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가.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 이내에 입주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공장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연약지반에 따른 기초보강공사, 동절기 공사중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주계약 해지자와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계약해지를 철회하여야 한다.1.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종전과 달리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지사유가 해소ㆍ치유되는 경우2. 경영하려는 사업이 산업시설구역으로서 현행 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3. 근로자의 고용창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경우4. 산업단지 관리 및 인근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 또는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이 법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입주기업체에 적용할 경우에는 관리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규칙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기업체가 속한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또는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2. 입주기업체가 영위하는 업종이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경우3. 해당 입주기업체가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인 경우4. 그 밖에 공장착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1년 단위로 공장착공을 유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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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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