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5조 (산업단지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 변경, 제7조의2에 따른 특례지구의 지정 등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의견수렴, 자문,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운영위원회"를 비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1. 운영위원회의 설립 목적2.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3. 운영위원의 선정기준 및 배제에 관한 사항4. 기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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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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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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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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