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지침 제6조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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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권자는 용도별 구역 및 영 제43조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의 세부용도 또는 복합용도를 정할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용지 중 용도별 구역에 따른 공공시설구역을 제외한 녹지구역을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제1호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녹지구역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이 설치 또는 지정된 경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대상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서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5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하여 사후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영 제43조제5항제3호에 따라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업종은 관리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건축면적이 총건축 연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업종배치계획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입주기업체의 조업 또는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통합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분류되는 경우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의거 사고대비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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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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