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지침 제7의3조 (뿌리산업의 입주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이하 "뿌리산업"이라 한다)을 집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뿌리기업(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근 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산업생태계 및 주력 업종과의 전ㆍ후방관계를 고려한 결과 뿌리기업의 입주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관리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뿌리산업이 관리기본계획의 입주가능업종에 포함된 경우 관리권자는 해당 산업단지에 뿌리산업 집적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관리권자는 이러한 사항을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역별 산업생태계의 발전과 주력업종과의 연계를 위하여 뿌리산업의 집적화가 필요한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가 필요한 뿌리산업 업종을 정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산업단지 일부지역에 그 업종의 입주를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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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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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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