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3조 (산업시설구역등의 임대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8조의2에 따른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건축물 등에 다수가 동시에 입주한 경우에는 그 입주자 공동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내용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자 및 대표자, 관리규약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영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한다.
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연접한 입주기업체에는 도로, 구거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반대쪽 산업용지에 입주한자도 포함하며, 부대시설은 제9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