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지침 제4조 (산업단지관리의 전문화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업무는 법ㆍ영ㆍ규칙 및 이 지침이 정하는 범위에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관리권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공단 또는 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를 해당 관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③관리권자가 제2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37조의2에 따라 업무위탁의 범위를 정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관리권자는 산업단지 관리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관리공단 또는 법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지정하여 신규 지정 산업단지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6532호)」 시행 이전에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관리공단에 한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같은 항 제1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제외한다)를 5년 단위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위수탁계약을 갱신 시에도 이와 같다.1. 관리공단의 재위탁 요청이 있을 것2. 관리공단에게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계획이 있을 것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이 있을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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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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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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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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