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지침 제7의2조 (업종 특례지구의 지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산업단지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단서 규정에 따라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구역(이하 ‘특례지구’라 한다)을 포함하여 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하려는 경우 해당 특례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산업단지에서 특례지구의 총 지정 면적의 합은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산업시설구역의 면적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1. 해당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의 총 면적에서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하여 정하는 최소 면적 이상일 것가. 국가산업단지: 100분의 3 또는 10만㎡나. 그 외 산업단지: 100분의 5 또는 2.5만㎡2. 제1호의 면적에 해당하는 산업용지가 서로 연접(도로ㆍ구거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있을 것3. 특례지구에 포함하려는 산업용지 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절차 및 시기, 심사의 기준 등은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입주기업체 등이 제3항에 따라 특례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특례지구 지정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운영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특례지구가 예정된 산업용지 소유자의 지구지정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를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특례지구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2. 특례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3. 입주(예정) 기업체 또는 유치 예정 업종 등에 관한 사항4. 특례지구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5. 연차별 시설물의 설치 ㆍ 운영 계획6. 도로 ㆍ 상수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필요시 재원조달계획 포함)7. 기타 특례지구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지역 모두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특례지구 지정이 부적합하거나 불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대상 지역 및 기업군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신산업 및 융복합 산업의 입주촉진이나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정 요청이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입주기업체 등은 지정된 특례지구에서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어느 하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례지구의 변경지정을 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건 및 절차와 시기 등은 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특례지구 내 입주기업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1. 관리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관리기관이 관리권자가 아닌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3. 특례지구 지정 후 3년 이내 시설물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5년 이내 지정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시설물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4. 특례지구 지정 후 7년 이내에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5. 특례지구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제8항에 따라 특례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 전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동일한 업종의 사업영위를 위해 이를 양수ㆍ임차한 자를 포함한다)는 당초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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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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