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지침 제7의2조 (업종 특례지구의 지정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산업단지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단서 규정에 따라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구역(이하 ‘특례지구’라 한다)을 포함하여 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②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하려는 경우 해당 특례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산업단지에서 특례지구의 총 지정 면적의 합은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산업시설구역의 면적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1. 해당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의 총 면적에서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하여 정하는 최소 면적 이상일 것가. 국가산업단지: 100분의 3 또는 10만㎡나. 그 외 산업단지: 100분의 5 또는 2.5만㎡2. 제1호의 면적에 해당하는 산업용지가 서로 연접(도로ㆍ구거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있을 것3. 특례지구에 포함하려는 산업용지 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③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절차 및 시기, 심사의 기준 등은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입주기업체 등이 제3항에 따라 특례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특례지구 지정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운영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특례지구가 예정된 산업용지 소유자의 지구지정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를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특례지구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2. 특례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3. 입주(예정) 기업체 또는 유치 예정 업종 등에 관한 사항4. 특례지구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5. 연차별 시설물의 설치 ㆍ 운영 계획6. 도로 ㆍ 상수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필요시 재원조달계획 포함)7. 기타 특례지구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지역 모두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특례지구 지정이 부적합하거나 불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대상 지역 및 기업군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신산업 및 융복합 산업의 입주촉진이나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정 요청이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⑦입주기업체 등은 지정된 특례지구에서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어느 하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례지구의 변경지정을 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건 및 절차와 시기 등은 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⑧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특례지구 내 입주기업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1. 관리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관리기관이 관리권자가 아닌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3. 특례지구 지정 후 3년 이내 시설물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5년 이내 지정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시설물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4. 특례지구 지정 후 7년 이내에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5. 특례지구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⑨제8항에 따라 특례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 전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동일한 업종의 사업영위를 위해 이를 양수ㆍ임차한 자를 포함한다)는 당초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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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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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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