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지침 제3조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의 설립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는 때에는 해당 관리공단 또는 협의회가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이어야 한다.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리공단 또는 협의회의 설립, 관리에 관하여는 법ㆍ영ㆍ규칙 및 이 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관리권자는 동일한 산업단지에 관리공단과 협의회가 중복하여 설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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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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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