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9조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지원ㆍ보육ㆍ문화ㆍ복지ㆍ교육ㆍ편익ㆍ휴게 시설 확충 등 산업단지의 경영 및 근로 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하여야 한다.
법 제4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것2.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3. 참여하는 각 민간기업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 출자할 것
사업시행자는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구조고도화계획의 승인 범위에서 영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리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는 영 제58조의5제4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 이내에서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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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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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