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지침 제7의4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입주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건축물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위험이 없고,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같은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생계획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관리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과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산업단지에서 발전사업 영위가 가능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와 그 설비를 조사하여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에게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때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은 이러한 사항을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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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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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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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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