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지침 제7의4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입주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건축물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위험이 없고,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같은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생계획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관리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과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산업단지에서 발전사업 영위가 가능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와 그 설비를 조사하여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에게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때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은 이러한 사항을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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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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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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