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15조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에 필요한 유물구입시 유물의 감정 및 평가를 위하여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③위원은 박물관 관련 전문가 또는 지도 및 측량관련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평가위원회 간사는 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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