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15조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2공포 · 2026-02-24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에 필요한 유물구입시 유물의 감정 및 평가를 위하여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에 필요한 유물구입시 유물의 감정 및 평가를 위하여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③위원은 박물관 관련 전문가 또는 지도 및 측량관련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평가위원회 간사는 과장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