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2조의3 (매도신청 및 실물접수)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 매도신청자(개인, 매매업자 등의 소유자)는 예비심사에서 결정된 유물에 한하여 다음 각 호를 제출ㆍ접수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 「별지서식 제3호」 1부2. "매도신청유물명세서" 「별지서식 제4호」 1부3. 유물사진(3×5") 3매4.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5. 매매업자는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6. 해당 매도유물(실물)
②실물로 접수된 유물에 대하여는 "유물보관증" 「별지서식 제5호」을 발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유물매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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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매도신청유물명세서
■ [별지서식 제4호] | ■ [별지서식 제4호] | ■ [별지서식 제4호] | ■ [별지서식 제4호] | ■ [별지서식 제4호] | ■ [별지서식 제4호] | ■ [별지서식 제4호] | ■ [별지서식 제4호] | ■ [별지서식 제4호] | ■ [별지서식 제4호] | ■ [별지서식 제4호] | ■ [별지서식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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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유물보관증
■ [별지서식 제5호] | ■ [별지서식 제5호] | ■ [별지서식 제5호] | ■ [별지서식 제5호] | ■ [별지서식 제5호] | ■ [별지서식 제5호] | ■ [별지서식 제5호] | ■ [별지서식 제5호] | ■ [별지서식 제5호] | ■ [별지서식 제5호] | ■ [별지서식 제5호] | ■ [별지서식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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