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2조의3 (매도신청 및 실물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2공포 · 2026-02-24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물 매도신청자(개인, 매매업자 등의 소유자)는 예비심사에서 결정된 유물에 한하여 다음 각 호를 제출ㆍ접수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 「별지서식 제3호」 1부2. "매도신청유물명세서" 「별지서식 제4호」 1부3. 유물사진(3×5") 3매4.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5. 매매업자는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6. 해당 매도유물(실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 매도신청자(개인, 매매업자 등의 소유자)는 예비심사에서 결정된 유물에 한하여 다음 각 호를 제출ㆍ접수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 「별지서식 제3호」 1부2. "매도신청유물명세서" 「별지서식 제4호」 1부3. 유물사진(3×5") 3매4.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5. 매매업자는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6. 해당 매도유물(실물)
②실물로 접수된 유물에 대하여는 "유물보관증" 「별지서식 제5호」을 발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