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2의3조 (매도신청 및 실물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2공포 · 2026-02-24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유물 매도신청자(개인, 매매업자 등의 소유자)는 예비심사에서 결정된 유물에 한하여 다음 각 호를 제출ㆍ접수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 「별지서식 제3호」 1부2. "매도신청유물명세서" 「별지서식 제4호」 1부3. 유물사진(3×5") 3매4.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5. 매매업자는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6. 해당 매도유물(실물)
실물로 접수된 유물에 대하여는 "유물보관증" 「별지서식 제5호」을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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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2 시행된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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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