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8조 (촬영 및 복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국립지도박물관 전시실 및 유물의 촬영 또는 유물의 복제를 원할 때는 "촬영ㆍ복제 신청서" 「별지서식 제1호」를 작성 및 제출 후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승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각호는 촬영의 경우 년 10매 이내로 제한하며, 복제의 경우 년 3점으로 제한한다. 이때 제경비는 승인 받는 자가 부담한다.1. 국가 및 자치단체2. 교육ㆍ연구ㆍ언론ㆍ출판기관3. 기타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2 시행된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