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8조 (촬영 및 복제)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지도박물관 전시실 및 유물의 촬영 또는 유물의 복제를 원할 때는 "촬영ㆍ복제 신청서" 「별지서식 제1호」를 작성 및 제출 후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승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각호는 촬영의 경우 년 10매 이내로 제한하며, 복제의 경우 년 3점으로 제한한다. 이때 제경비는 승인 받는 자가 부담한다.1. 국가 및 자치단체2. 교육ㆍ연구ㆍ언론ㆍ출판기관3. 기타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촬영·복제 신청서
■ [별지서식 제1호] | ■ [별지서식 제1호] | ■ [별지서식 제1호] | ■ [별지서식 제1호] | ■ [별지서식 제1호] | ■ [별지서식 제1호] | ■ [별지서식 제1호] | ■ [별지서식 제1호] | ■ [별지서식 제1호] | ■ [별지서식 제1호] | ■ [별지서식 제1호] | ■ [별지서식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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