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2의2조 (구입예정유물 선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구입공고를 통해 기한내 접수된 유물사진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유물을 예비심사하며, 예비심사 후 원장은 구입예정유물을 선정한다.
②박물관 담당자는 구입예정유물로 선정된 사항을 매도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매도신청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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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2 시행된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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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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