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0조 (수당 등)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비 ㆍ자문료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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