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9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2공포 · 2026-02-24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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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운영 위원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하 ‘법’) 제7조(운영위원회)에 의거 구성 및 운영한다.
③운영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비, 자문료,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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