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9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운영 위원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하 ‘법’) 제7조(운영위원회)에 의거 구성 및 운영한다.
③운영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비, 자문료,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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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2 시행된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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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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