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9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운영 위원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하 ‘법’) 제7조(운영위원회)에 의거 구성 및 운영한다.
③운영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비, 자문료,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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