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2조의6 (잔여유물의 반환)
1. 공식 조문 원문
구입 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관련 비용은 매도신청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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