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7조 (제재)
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관람자가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퇴장을 요구하거나 입장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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