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3조 (유물의 기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2공포 · 2026-02-24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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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의거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되, 다만 출처 및 소유권이 불분명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유물은 수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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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의거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되, 다만 출처 및 소유권이 불분명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유물은 수증하지 않는다.
②유물의 박물관 기증은 무상으로 하며,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및 모든 권리는 박물관에 귀속된다.
③유물을 수증할 경우 "유물기증서" 「별지서식 제7호」를 기증자에게 교부 및 수리하고, 수증이 결정된 유물의 기증자에게는 "유물기증증서" 「별지서식 제8호」를 교부한다.
④기증이 결정된 유물은 「별지서식 제8호의1」 "기증 유물 관리 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고, 기증 유물의 명칭ㆍ수량ㆍ크기ㆍ사진 등을 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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