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2의5조 (구입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2공포 · 2026-02-24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과장은 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 후 구입을 결정한다. 이 때 가격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삭제<2014.05.>
구입결정된 유물은 "유물매매계약서" 「별지서식 제6호」에 따라 계약하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납품,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 구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2 시행된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