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2조의5 (구입결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은 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 후 구입을 결정한다. 이 때 가격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삭제<2014.05.>
③구입결정된 유물은 "유물매매계약서" 「별지서식 제6호」에 따라 계약하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납품,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 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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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유물매매계약서
■ [별지서식 제6호] | ■ [별지서식 제6호] | ■ [별지서식 제6호] | ■ [별지서식 제6호] | ■ [별지서식 제6호] | ■ [별지서식 제6호] | ■ [별지서식 제6호] | ■ [별지서식 제6호] | ■ [별지서식 제6호] | ■ [별지서식 제6호] | ■ [별지서식 제6호] | ■ [별지서식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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