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4조의1 (휴관)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지도박물관은 요일에 관계없이 신정(1월1일), 설연휴, 추석연휴 및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
②원장은 필요에 따라 별도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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