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3조의1 (수증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이 유물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증여부를 결정할 수증 심의 위원회를 둔다.
②수증 심의 위원회는 ‘법’ 제8조(재산의 기부 등)에 의거 구성 및 운영한다.
③수증 심의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비, 자문료,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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