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2조의4 (신청제한)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매도신청을 접수받지 않을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불분명한 유물의 매도신청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2조를 위반한 자의 매도신청3. 본 평가위원회 위원의 매도신청4. 기타 구입대상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매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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