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4조 (유물의 기탁)
1. 공식 조문 원문
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에 일정기간동안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위임받아 보관함을 수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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