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2조 (유물의 구입)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전시ㆍ연구ㆍ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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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전시ㆍ연구ㆍ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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