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5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2공포 · 2026-02-24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박물관 유물은 전시실 또는 수장고에서 관리 및 보관한다.
박물관 수장고 출입을 원하는 자는 "수장고출입대장" 「별지서식 제11호」에 서명 및 사유 등을 기록하고 과장의 승인 후 반드시 박물관 담당자와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
박물관 유물은 "유물대장" 「별지서식 제12호」에 등록하여 보관 및 출납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유물의 관외 반출을 원하는 자는 "유물반출신청서" 「별지서식 제13호」를 작성 및 제출 후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물 반출 승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각호는 년 1회 10점 이내의 유물을 최대 30일간 반출할 수 있다.1. 국가 및 자치단체2. 교육ㆍ연구ㆍ언론ㆍ출판기관3. 기타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반출 기한 만료시 반출자는 해당 유물과 함께 "유물반환신고서" 「별지서식 제14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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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2 시행된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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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