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3조의2 (기증유물 감정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기증유물 감정평가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증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증유물 감정평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기증유물 감정평가 위원회의 ‘법’ 제8조(재산의 기부 등)에 의거 구성 및 운영한다.
③기증유물 감정평가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비, 자문료,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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