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6조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2공포 · 2026-02-24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관람자의 부주의로 유물의 파손 또는 훼손 시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의견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변상시킨다.
직원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자가 취급부주의로 유물을 파손 또는 훼손 시에도 전항과 같다.
관외로 반출한 유물을 파손 또는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의견에 따라 반출을 요청한 기관이 이를 원형복구 또는 변상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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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2 시행된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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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