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6조 (변상)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람자의 부주의로 유물의 파손 또는 훼손 시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의견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변상시킨다.
②직원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자가 취급부주의로 유물을 파손 또는 훼손 시에도 전항과 같다.
③관외로 반출한 유물을 파손 또는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의견에 따라 반출을 요청한 기관이 이를 원형복구 또는 변상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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