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1조 (수집 유물의 종류)
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에서 수집하는 유물은 구입유물과 기증 및 기탁유물로 구분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박물관에서 수집하는 유물은 구입유물과 기증 및 기탁유물로 구분한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