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4조의2 (기탁증서 교부 및 수탁)
1. 공식 조문 원문
기탁품을 수탁할 경우 "유물기탁서" 「별지서식 제9호」를 기탁자에게 교부 및 수리하고, 수탁이 결정된 유물의 기탁자에게는 "수탁증서" 「별지서식 제10호」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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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수탁증서
■ [별지서식 제10호] | ■ [별지서식 제10호] | ■ [별지서식 제10호] | ■ [별지서식 제10호] | ■ [별지서식 제10호] | ■ [별지서식 제10호] | ■ [별지서식 제10호] | ■ [별지서식 제10호] | ■ [별지서식 제10호] | ■ [별지서식 제10호] | ■ [별지서식 제1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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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유물기탁서
■ [별지서식 제9호] | ■ [별지서식 제9호] | ■ [별지서식 제9호] | ■ [별지서식 제9호] | ■ [별지서식 제9호] | ■ [별지서식 제9호] | ■ [별지서식 제9호] | ■ [별지서식 제9호] | ■ [별지서식 제9호] | ■ [별지서식 제9호] | ■ [별지서식 제9호] | ■ [별지서식 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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