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4조의2 (기탁증서 교부 및 수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2공포 · 2026-02-24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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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탁품을 수탁할 경우 "유물기탁서" 「별지서식 제9호」를 기탁자에게 교부 및 수리하고, 수탁이 결정된 유물의 기탁자에게는 "수탁증서" 「별지서식 제10호」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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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탁품을 수탁할 경우 "유물기탁서" 「별지서식 제9호」를 기탁자에게 교부 및 수리하고, 수탁이 결정된 유물의 기탁자에게는 "수탁증서" 「별지서식 제10호」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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