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5조 (관람의 금지)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1. 술에 취한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4. 기타 박물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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