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19조 (위원회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2공포 · 2026-02-24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평가위원회 결정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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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2 시행된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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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