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19조 (위원회 개최)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평가위원회 결정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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