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3조 (조직 및 업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며, 박물관장은 운영지원과장(이하 ‘과장’)이 겸임한다.
②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보관ㆍ정리에 관한 사항2. 자료의 진열과 관람에 관한 사항3. 유물의 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4. 도서ㆍ사진 등 각종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5. 기타 박물관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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