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18조 (위원 및 간사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유물의 감정 및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1. 유물의 진위여부, 가격산정, 상태파악 등 감정 및 평가2. 해당 유물에 대한 "유물감정평가서" 「별지서식 제2호」 작성3. 기타 유물의 감정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간사는 평가위원회 회무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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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2 시행된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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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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