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2조의2 (구입예정유물 선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입공고를 통해 기한내 접수된 유물사진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유물을 예비심사하며, 예비심사 후 원장은 구입예정유물을 선정한다.
②박물관 담당자는 구입예정유물로 선정된 사항을 매도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매도신청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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