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2조의7 (구입취소)
1. 공식 조문 원문
구입한 유물이 도난, 도굴 등의 불법한 유물로 판명될 경우 유물매도자로부터 매도대금을 전액 환수하며, 유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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