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2조의7 (구입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2공포 · 2026-02-24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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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입한 유물이 도난, 도굴 등의 불법한 유물로 판명될 경우 유물매도자로부터 매도대금을 전액 환수하며, 유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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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구입한 유물이 도난, 도굴 등의 불법한 유물로 판명될 경우 유물매도자로부터 매도대금을 전액 환수하며, 유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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