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3조의1 (수증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2공포 · 2026-02-24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장이 유물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증여부를 결정할 수증 심의 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이 유물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증여부를 결정할 수증 심의 위원회를 둔다.
②수증 심의 위원회는 ‘법’ 제8조(재산의 기부 등)에 의거 구성 및 운영한다.
③수증 심의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비, 자문료,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