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5의4조 (도시농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시농업과에 과장 1명을 두되, 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도시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물의 기능성을 이용한 환경개선 연구2. 생활공간과 인공지반 정원ㆍ녹화기술에 관한 연구3. 식물을 이용한 교육ㆍ치유ㆍ사회적 통합 기능 구명 연구4. 도시텃밭 소재 및 확산모델 개발 연구[본조신설 2023. 12.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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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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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