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8조의2 (누리집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누리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7조제3항에 따른 누리집 구축(설치ㆍ운영)의 적정성2.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누리집 콘텐츠 현행화 점검 결과(의결은 제외한다)3.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누리집 성과평가 결과 및 정비기준4. 그 밖에 위원장이 상정하는 안건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대민누리집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④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소속 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외부위원을 포함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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