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시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부서는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중에 비정규직을 채용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부서는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중에 비정규직을 채용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심사부서는 채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