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 (공무직근로자등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시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전문직 : 전문자격 또는 법에 의해 채용된 경우(국제협력자문관, 전문연구원, 약사심의위원)2. 지원직 : 사무, 행정, 검역 등 지원업무 수행(시험연구원, 사무원, 검역실무원, 검역지원요원, 탐지견사양관리원, 콜센터상담원)3. 환경관리직 : 미화, 시설물청소 업무수행(환경관리원)4. 기술지원직 : 기술지원 및 보조, 시설 점검 업무 등(시설물관리원 등)
공무직근로자등의 직종별 직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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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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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