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채용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시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의 채용권자는 본부 운영지원과장(직할과를 총괄한다. 이하 같다) 및 각 부ㆍ지역본부의 장으로 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권자는 본부 각 사용부서의 장 및 지역본부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채용권자"라 함은 신규채용, 근로계약 해지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③채용권자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에는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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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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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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