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1조 (정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시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인 환경관리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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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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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