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시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와 지역본부에 두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지역본부장은 [별표 1]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의 정원표의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정원표
[별표 1]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정원표 [공무직근로자 정원표] 직 종 부 서 | 계 | 사무원 | 국제협력자문관 | 시험연구원 | 환경관리원 | 탐지견 사양관리원 | 검역실무원 | 약사심의위원 | 콜센터 상담원 | 검역지원요원 합 계 | 312 | 9 | 1 | 142 | 16 | 14 | 29 | 4 | 9…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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