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4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시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처분권자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징계사유로 징계에 회부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근로자등을 징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처분권자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징계사유로 징계에 회부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근로자등을 징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