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의2 (정원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시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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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지역본부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말일까지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제90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의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지역본부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말일까지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제90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의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관리부서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조정계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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