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0조 (관리부서 지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시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부 운영지원과를 공무직근로자등의 관리부서로 한다.
관리부서장은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인사ㆍ복무ㆍ보수ㆍ인원ㆍ관리 및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장은 본부 및 지역본부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관리부서는 제77조부터 제85조까지의 절차 등을 준용하여 공무직근로자등의 비위행위ㆍ복무위반 등에 대하여 징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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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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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