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시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지역본부장은 일시적ㆍ간헐적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1.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3. 휴직ㆍ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토록 하는 경우4.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거나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6. 정부의 복지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7.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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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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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